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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정부를 상대로 파업한 경우...
입력2000-05-03 00:00:00
수정
2000.05.03 00:00:00
김인영 기자
노조가 정부를 상대로 고용안정 및 구조조정 철폐 등 정치적 목적으로 파업을 할 경우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파업가담자에 대해 징계책임을 묻는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는 중앙노동위의 판정이 나왔다.중노위는 3일 지난해 4월19∼25일 서울지하철 노조의 파업 이후 인사규정의 「7일 이상 무계결근」을 이유로 직권면직당한 金모씨 등 40명이 서울지하철공사측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에 대해 이같이 판정했다.
중노위는 7일 결근을 이유로 한 직권면직이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에 대해 『노조의 파업은 표면상으로는 체력단련비 지급 등 이익분쟁을 요구사항으로 했지만 실제로는 정부 등을 상대로 고용안정 및 구조조정 철폐 등 정치적 목적을 이유로 했기 때문에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정했다.
또 『불법파업에 가담해 결근을 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징계책임을 묻는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며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중노위는 또 『지하철의 업무특성상 미리 조별·개인별로 근무일 또는 휴일, 비번일 등이 반복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파업기간 중 근무표상의 휴일을 결근일에 포함시켜 7일 이상의 무계결근으로 간주해 직권면직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이에 따라 파업기간 중 휴일이 포함된 39명은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중 임금의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파업기간 중 휴일이 포함되지 않은 金모씨의 경우만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지하철공사는 지난해 4월 노조파업당시 26일까지였던 복귀시한을 넘긴 노조원 4천여명 중 파업참여도가 높았던 65명을 직권면직했고 이 중 25명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복직판정을 받아 지난 2월 복직했다.
김인영기자INKIM@SED.CO.KR
입력시간 2000/05/0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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