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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불법쟁의 강력 대응하라”

경영계가 올해 임금ㆍ단체협상에서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민사상 가처분제도나 손해배상청구를 적극 활용하고 산별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등 강력한 대응지침을 마련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올해 임금ㆍ단체협상에서 경영계를 지원하기 위한 `2003년 단체협약 체결지침`을 발간, 4,000여 회원사에 발송했다고 4일 밝혔다. 경총은 지침에서 불법쟁의 행위는 경중을 가려 징계처분하고, 가처분제도나 손해배상청구를 활용하는 한편 노조의 불법쟁의후 면책합의 요구를 절대 수용치 말 것을 권고했다. 지침은 노동계의 법정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법개정 요구와 관련, 단체협약 유효기간중 법률이 개정되는 것에 대비해 경조휴가ㆍ하계특별휴가 등을 최대한 축소하고 이를 연ㆍ월차 휴가로 대체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경총은 노사정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어떠한 입법조치도 정해진 것이 없는 만큼 비정규직 채용시 노사합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과 같은 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조영주기자 yjch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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