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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인가권한 시·군·구로 이양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던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권한과 학교급식 대상 선정 권한이 시군구로 이양된다. 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인가 및 취소 권한은 시도가 갖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이 미진하다고 보고 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중앙행정권한의 일괄적 지방이양을 위한 관계법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10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관보와 인터넷을 통해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 법이 시행되면 법에 명시된 사무는 개별법 개정작업 없이 일괄적으로 지방으로 이관된다. 행자부는 지난 99년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출범 이래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결정한 사무가 1,090건에 이르지만 지금까지 이양이 완료된 사무는 456건(42%)에 불과했다면서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기 위해 법률개정이 필요한 515개 사무(80개 법률)를 동시에 개정할 목적으로 이 법을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이미 국무회의 심의를 마쳤거나 부득이 개별법으로 추진해야 하는 158개 사무(70개 법률)를 제외한 357개 사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법안에는 국가가 가졌던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 인가 및 취소권이 시도로, 기초자치단체 행정기구 설치승인,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 및 변경허가권 등이 시도에서 시군구로, 불법영업(음반ㆍ비디오물ㆍ게임물)의 폐쇄 및 수거권한이 국가에서 시도로 각각 넘어간다는 점이 명시됐다. 행자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7월 중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8월 임시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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