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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과다인상 건설업체 법인세 탈루조사
입력2002-12-18 00:00:00
수정
2002.12.18 00:00:00
국세청 "집값상승 부추겨… 탈세 혐의땐 세무조사"
국세청은 올해 서울지역에서 아파트 분양가격을 과다하게 책정한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등 주택건설업체에 대해 법인세 탈루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18일 "내년 3월로 예정된 법인세 신고가 끝나면 올해 아파트를 분양했던 주택건설업체들이 소득을 제대로 신고ㆍ납부했는지를 정밀 분석한 뒤 탈세혐의가 드러나면 세무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특히 주택업체의 법인세 탈루 여부 외에도 주택사업을 주관한 시행사에 대해서도 세금을 탈루했을 경우 조사할 방침이다. 시행사가 주택조합일 경우 조합원 개인별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조합 전체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게 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서울지역 신규 분양 아파트가격이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높게 책정되면서 기존 집값상승을 부추기고 또다시 분양가를 인상시키는 악순환을 빚고 있다고 판단, 서울시가 통보한 주택업체 등을 중심으로 법인세를 제대로 신고한 지 여부를 가려낸다는 ?침이다.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분양가격을 과다하게 책정해 분양가 인하 권고조치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등 4개 주택업체와 5개 주택사업 시행사에 국세청에 세원관리를 강화해줄 것을 통보한 바 있다.
한편 올해 서울동시 분양에 참여한 주택건설업체는 분양가격을 지난해 보다 10% 이상 올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권구찬기자
이철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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