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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혐의' 시교육청 고위간부 긴급체포
입력2005-03-23 14:27:47
수정
2005.03.23 14:27:47
서울 용산경찰서는 23일 고교 교장으로 재직 시사무용품 납품 대가 등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서울시 교육청 고위간부K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2000년 9월께 서울 H여고 교장으로 재직 중 학교 이전 과정에서 사무용품업체 D사 직매장 대표로부터 자사 제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편의를봐달라며 1천4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K씨와 잘 아는 학교 운영위원장 강모(57)씨를 통해 사무용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D사로부터 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이 학교구내매점 운영자 이모(46)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이씨가 900만원을 받은 후 강씨에게 D사 사무용품 3억원 어치가 남품될수 있도록 소개했고, 강씨가 4천500만원을 받아 이중 1천400만원을 K씨에게 전달한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이전 과정에서 3억원 상당의 사무용품이 다 들어가지 못해 이씨와강씨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강씨가 이런 문제로 도주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또 이씨가 2000년 구내매점 운영권이 계속 유지되도록 강씨에게 4천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는 한편 구내매점 운영권이 학교장승인사항이란 점을 들어 이 돈의 일부가 K씨에게 전달됐을 것으로 보고 K씨의 통장계좌 등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K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뇌물수수 등의 혐의가 확인될 경우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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