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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은행 보관료 리베이트로 샌다

가족제대혈(탯줄혈액)은행 보관료가 의사들에게 리베이트 등으로 새나가 이용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또 산모가 공익적 목적으로 기증한 공여제대혈을 제대혈은행 운영업체가 사유재산화하고 있어 이를 막을 법적ㆍ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가족제대혈은행은 태아의 제대혈에서 혈액세포를 만드는 조혈모세포 등을 분리해 냉동보관해주는 사업. 태아나 그 가족이 나중에 백혈병 등에 걸리면 녹여서 쓸 수 있다. 제대혈은행 업계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지난 97년 국내 첫 선을 보인 가족제대혈은행에 보관되는 제대혈이 최근 월 6,000여 건을 넘어섰다. 매달 태어나는 신생아 4만명 가운데 15%가 제대혈은행 고객인 셈이다. 대부분의 가족제대혈은행 보관업체가 15년간 보관비용으로 120만∼150만원을 한꺼번에 받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 시장규모는 1,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업계에선 몇년 안에 신생아 제대혈의 30% 정도가 은행에 보관돼 2,000억원 규모로 시장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제대혈은행 운영업체도 기존 라이프코드 메디포스트 히스토스템에 이어 셀론텍 KT바이오시스 차병원 녹십자의료재단 보령바이오파마 등이 가세, 10여개로 불어났다.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시장질서도 혼탁해지고 있다. ◇보관비가 리베이트로=일부 업체들은 120만원이 넘는 보관료를 일시불로 받아 상당액을 산부인과 의사 등에 대한 마케팅ㆍ영업비용으로 전용하고 있다. A사가 병원과 맺는 공동제대혈은행 계약서 등에 따르면 A사가 받는 보관료 중 건당 50만~65만원이 독점계약한 병원측에 수익금 명목으로 흘러간다. 큰 거래병원은 한달에 5,000만원 이상을 챙긴다고 한다. 일시불로 받은 보관료가 영업비용 등으로 새나가면 보관ㆍ관리투자에 인색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제대혈은행 운영업체가 도산하는 등 문제가 생길 경우 남겨둔 보관료가 바닥나 다른 은행이 인수를 꺼리게 된다. 그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 한 운영업체 사장은 “병원측이 채취료조로 받는 수익금이 건당 10만원을 넘으면 리베이트로 봐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외국에서처럼 보관비를 매년 나눠 내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여제대혈 사유화 논란=제대혈은행을 운영하는 사기업이 무료 기증받은 공여제대혈을 정부로부터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은채 마음대로 쓰고 있는 것도 문제다. 장기의 경우 장기등이식법에 따라 공적 기관(KONOS)이 기증자와 이식대기자를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지만 제대혈은 소관 법령도 공적 관리운영기관도 없다. 가족제대혈은행 운영업체들은 고객에게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 은행이 보관한 공여제대혈을 우선적으로 이식받을 수 있다`며 마케팅에 이용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공여제대혈이 특정 가족제대혈은행 고객에 특혜로 주어져선 안된다”며 “공여제대혈은행을 국가나 비영리법인이 직접 관리운영하거나 보관만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부대책 `늑장`=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제대혈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지만 소관법령이 없어 당분간 권고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다. 업계에선 제대혈 냉동보관 관련 기술이 상당 부분 공개돼 있어 업체간 기술격차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대책은 법령제정 등을 통해 제대혈은행의 불법적인 영업행태와 은행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약관 개선, 부도ㆍ화재사고 등 발생시 소비자 피해구제시스템 및 공여제대혈에 대한 공적 관리시스템 구축에 맞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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