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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추모 촛불시위' 범대위 집행위장 집유
입력2004-04-16 00:00:00
수정
2004.04.16 00:00:00
이재철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이현승 부장판사)는 16일 미선ㆍ효순양 추모 관련 미신고 촛불집회를 열어 교통과 경찰의 직무를 방해한 혐의 등(집시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여중생 범대위 김종일 집행위원장에 대해 징 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당시 집회가 여중생을 추모하는 관혼상제 에 관한 집회로 신고가 필요없다고 주장하나 촛불집회에서 나온 정치적 구 호와 집회 전개양상을 보면 순수한 추모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옥외집회 개최사실을 경찰이 알고 있었다거나 집 회 및 시위가 평화롭게 이뤄진다고 해서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 로 집회 주최측이 질서유지 문제를 경찰과 협의했더라도 불법집회로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서대문경찰서 앞에서 경찰의 이라크 파병반대 집회 참 가 대학생 연행에 항의하는 집회를 개최하는 등 2002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여중생 추모관련 미신고 집회를 열고 도로점거, 경 찰관 폭행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이재철 기자 hummi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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