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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트렁크 탈출장치 의무화
입력2002-09-23 00:00:00
수정
2002.09.23 00:00:00
유괴나 납치사건 피해자들이 자동차 트렁크에 감금되는 사례가 늘어나자 정부가 자동차 트렁크 내에 비상 탈출장치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23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트렁크 내부에서 개폐가 가능한 장치가 설치된 차종이 한 개에 불과, 이르면 연내 자동차구조안전규칙을 개정해 모든 차량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건교부는 설치비용 측면에서 대당 1만원 미만이 들어 갈 것으로 예상돼 자동차 회사들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북미국가의 경우 트렁크 비상 탈출장치 설치가 의무화돼 있어 이 지역으로 수출되는 연간 70만대의 자동차는 개폐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비용부담은 경미한 반면 범죄예방에는 큰 도움이 될 전망"이라며 "의무화를 원칙으로 제작사들과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고광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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