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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대거 하향조정] 땅값 비쌀수록 하락폭 컸다
입력1999-02-25 00:00:00
수정
1999.02.25 00:00:00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제통화기금(IMF)한파에 따른 땅값 하락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이에따라 99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대비 13.5%나 떨어져 10년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1월1일을 땅값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탓에 경기침체상황을 반영한 지난해의 경우 전년 대비 0.29%상승했었다.◇땅값 비싼곳이 낙폭이 크다=경기침체로 인해 땅값이 하락한 표준지가 압도적으로 많은 가운데 상업지역과 주거지역등 땅값이 비싼 곳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또 지역별로도 서울(16.25%)과 부산(16.52%)·대구(15.24%)등 대도시지역의 땅값 하락폭이 컸다.
그러나 금강산 유람선 취항을 계기로 관광산업 활성화가 기대되는 강원 동해와 우량 농지가 많은 전북 김제, 전남 장흥 등은 하락필지 보다 상승필지가 다소 많아 대조를 보였다.
◇표준지 공시지가=전국의 땅가운데 땅값조사가 필요한 토지(국·공유지 제외) 2,700만필지중 대표성이 있는 토지가격으로 전국 45만필지가 대상이다.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종합토지세와 양도소득세등 토지에 대한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가지를 산정하는 잣대가 된다. 또 토지에 대한 보상평가등의 기준으로도 적용되고 있다.
◇이의신청절차=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시·군·구에 비치된 이의신청 양식을 이용, 건설교통부에 3월29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건교부는 땅값을 재조사, 4월28일까지 그 결과를 통보한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계획=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32개 시·군·구가 오는 6월30일까지 국·공유지를 제외한 2,700만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참고해 지자체가 땅값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가격검증을 받은 다음 주민에 대한 땅값 열람및 지자체 토지평가위윈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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