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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투기지역 21곳 무더기 지정
입력2004-02-23 00:00:00
수정
2004.02.23 00:00:00
권구찬 기자
정부는 서울 강남 대체 신도시로 조성되는 경기도 성남시 판교 일원을 비롯한 전국 21개 지역을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특히 정부는 부동산가격 상승이 예상될 경우 정부 합동조사반을 긴급 투입, 가격동향을 면밀히 조사해 곧바로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 투기지역 지정제도가 부동산가격 상승에 사전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로 앞으로 투기지역 지정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3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윈회를 열고 지난해 땅값이 16.25%나 오른 성남시 분당구를 비롯해 전국 21곳을 토지투기지역으로 26일자로 지정했다. 또 주택투기지역 후보지에 오른 충북 청원군 1곳도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거래되는 토지는 이날부터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격으로 부과돼 세금이 적게는 2배, 많게는 4배까지 늘어난다. 토지ㆍ주택투기지역이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지정되기는 투기지역지정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이후 처음이다.
이로써 지난 해 2월 대전 서구ㆍ유성구가 주택투기지역, 같은 해 5월 천안시가 토지주택투기지역으로 처음 지정된 이후 현재까지 주택 54개지역, 토지 25개지역 등 총79개지역으로 늘어났다. 이번에 토지투지역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강남ㆍ강동ㆍ강서ㆍ구로ㆍ서초ㆍ송파ㆍ양천ㆍ용산구
▲경기도 성남시 수정ㆍ중원ㆍ분당구, 고양시 덕양구, 평택시, 하남시, 남양주시, 화성시,
▲충북 청원군
▲충남 아산시, 공주시, 계룡시, 연기군 등이다.
김광림 위원장은 “토지는 투기의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지정요건에 해당되는 지역을 가급적 많이 토지투기지역으로 묶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앞으로 개발계획 발표등으로 땅값 상승이 예상될 경우에도 정부 합동 조사반을 긴급 투입해 가격 동향을 조사한 뒤 일정 기준에 해당되면 곧바로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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