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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은 주총결의 무효/시민연대 취소소 이겨
입력1997-12-13 00:00:00
수정
1997.12.13 00:00:00
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는 12일 제일은행 소액주주들로 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가 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지난 3월 주총결의 취소청구소송에서 『주총 결의를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참여연대는 지난 5월 『제일은행의 3월7일 주주 총회는 주주의 발언권이 무시되고 총회꾼들이 동원돼 일방적으로 의안이 통과되는 등 불공정하게 진행됐다』며 당시 통과된 결산승인과 정관 변경, 이사 선임 등의 안건이 모두 무효라며 주총결의 취소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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