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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12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가격제한폭 15%로 확대
입력1998-12-01 00:00:00
수정
1998.12.01 00:00:00
오는 12월 7일부터 주식 가격제한폭이 상하 15%로 확대되고 서킷브레이커제도가 도입되고 토요장이 폐지되는 등 주식 시장의 매매거래제도가 크게 달라진다.30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상·하한가의 빈번한 발생으로 가격형성 제한을 완화해 시장정보가 즉시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오는 12월 7일부터 가격제한폭을 현재의 상하 12%에서 15%로 확대키로 했다.
국내 증시의 가격제한폭은 지난 96년 11월 이전의 6%에서 8%로 높아졌고 지난 3월 12%로 다시 확대됐었다.
거래소는 그러나 주가 단기급락에 대한 시장안정장치로 주가가 일정수준 이상하락할 경우 매매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서킷-브레이커(CIRCUIT-BREAKERS) 제도를 함께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주가지수가 전일대비 10%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되면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돼 20분간 모든 종목의 매매가 중단되며 이후 10분간 동시호가를 받아 단일가로 매매를 처리하게 된다.
현물시장의 서킷브레이커 발동 중에는 선물.옵션의 매매거래도 정지된다. 거래소는 그러나 시장을 정상적으로 종료시키기 위해 장 종료전 40분 이후에는 발동하지 않고 하루 한차례에 한해서만 사용키로 했다.
거래소는 이와함께 전장의 개장시간을 오전 9시30분∼11시30분에서 9시∼12시로 1시간 연장하고 전장만 열었던 토요장을 없애기로 했다.
거래소는 또 종합주가지수 산출도 현재 1분단위에서 30초 단위로 단축하는 한편 옵션결제월을 6개에서 4개로 축소키로 했다.
이밖에 감리종목지정은 주가상승률이 최근 6일간 65%에서 최근 5일간 75% 일때와 동업종 대비 주가상승률이 최근 8일간 4배에서 최근 7일간 4배일 경우로 바뀌고지정후 2일이 지나면 자동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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