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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면허 운전자 표적' 교통사고 공갈단 검거
입력2005-03-07 11:59:22
수정
2005.03.07 11:59:22
서울 서초경찰서는 7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도한 뒤 돈을 뜯어낸 혐의(폭력혐의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한모(46)씨, 문모(51)씨 등 13명을 구속하고 강모(19)군 등 1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해부터 지난달 말까지 전국의 운전면허시험장 주변에서 무면허나 임시운전면허 운전자로 보이는 사람들을 골라 사고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수억원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한씨는 함께 구속된 공범 7명, 수배중인 공범 4명 등과 함께 사고 당사자, 목격자, 바람잡이 등 역할을 분담해 피해자 1인당 300만~500만원을 뜯어내는`기업형 자해공갈단'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면허시험장 주변에서 연습면허로 운전중인 사람들이 자해공갈단의 집중 표적이 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구속영장이 신청된 강군은 인터넷 카페에서 만난 오토바이 폭주족 15명과 함께 중앙선 침범 차량, U턴 차량 등을 대상으로 사고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32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의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문씨는 지난해 6~11월 인천과 경기 성남의 백화점 주변에서 운행중인 차량들에 보행 중 갑자기 뛰어드는 방식으로 사고를 낸 뒤 18회에 걸쳐 합의금 4천9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공범 4명과 함께 구속됐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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