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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납세자 일괄구제
입력2005-04-22 17:27:36
수정
2005.04.22 17:27:36
규정기간내 심사청구땐
지난 3월 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위헌결정으로 부담금 반환요구가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이 법에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일괄 구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22일 “이미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반환받기 위해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한 건수가 3만7,000여건에 달한다”면서 “심사청구건을 하나하나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간이 워낙 많이 걸리기 때문에 구제 대상자에 대해서는 일괄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일단 심사청구자 중 법에 정한 기간(고지서 수령 후 90일 내) 내에 심사를 청구한 납세자를 가려낸 뒤 이들에 대해서만 일괄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인적자원부도 감사원의 이 같은 방침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부과한 것으로 지자체들은 94년 6월부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까지 3,370억원을 징수해 2,431억원을 학교신축에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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