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학교용지부담금 납세자 일괄구제

규정기간내 심사청구땐

지난 3월 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위헌결정으로 부담금 반환요구가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이 법에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일괄 구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22일 “이미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반환받기 위해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한 건수가 3만7,000여건에 달한다”면서 “심사청구건을 하나하나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간이 워낙 많이 걸리기 때문에 구제 대상자에 대해서는 일괄 구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일단 심사청구자 중 법에 정한 기간(고지서 수령 후 90일 내) 내에 심사를 청구한 납세자를 가려낸 뒤 이들에 대해서만 일괄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인적자원부도 감사원의 이 같은 방침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부과한 것으로 지자체들은 94년 6월부터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까지 3,370억원을 징수해 2,431억원을 학교신축에 사용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