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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성과급 가이드라인 만든다
입력2009-10-16 17:27:12
수정
2009.10.16 17:27:12
금투協 "단기실적 위주로 지급돼 부작용" 개선방안 착수
증권업계가 임직원의 성과보수체계 개편작업을 추진한다. 증권업계는 현행 성과보수가 지나칠 정도로 단기실적을 바탕으로 지급된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1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모든 회원사가 활용할 수 있는 '성과보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증권ㆍ자산운용ㆍ선물회사들을 대상으로 현황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금융투자협회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경우 금융투자업계가 수렴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성과보수 가이드라인이 금융투자협회 차원에서 마련된다는 점에서 이를 강제하기보다는 업계 자율로 참고하는 형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투자협회의 한 관계자는 "새로운 성과보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회원사들의 성과보수 원칙과 기준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 중"이라며 "앞으로 표준안을 마련해 자율규제 차원에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과보수체계 가이드라인 수립작업이 진행되는 것은 인센티브가 지나치게 단기실적을 바탕으로 지급되는 등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합리적인 성과 보상을 위해서는 투자위험 해소시점에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더욱이 수익이 날 경우 거액의 인센티브를 받지만 반대로 손해를 입힐 경우 책임은 적어 '상은 큰데 벌은 작다'는 비판도 많다. 국내 금융투자회사들의 경우 미국처럼 수백억원에 이르지는 않지만 한 해에 수십억원대의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가 많다.
성과보수체계는 회사의 건전성과도 무관하지 않아 금융 당국의 규제와도 연결될 수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선진국들의 경우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강화하면서 임직원에 대한 합리적인 성과보수도 리스크 관리의 주요한 잣대로 여겨지는 추세다.
노희진 자본시장연구원 정책제도실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보다 성과보수가 덜 공격적이지만 합리적으로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성과보수도 기업의 건전성과 관련된 부분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증권사들은 이런 분위기에 발맞춰 성과보수체계 개편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직원의 보상평가기간을 1년 단위에서 그 이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개인의 능력뿐 아니라 회사의 브랜드 가치 등이 실적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평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증권업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성과보수가 보다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차원에서 이뤄지도록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특히 회사 밖에서도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성과보수금액이나 평가방법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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