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계좌 간편이체 서비스’는 지난 3월 금융위원회가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정을 폐지하기로 의결한 이후 처음으로 적용도는 공인인증서 없는 이체 서비스다.
우선적으로 자기 자신의 다른 계좌에 이체할 때만 공인인증서 없이 거래가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생체 인증 방식 등을 통해 타인 및 타행 계좌 이체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하나은행 영업점뿐만 아니라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