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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성분명 처방' 9월부터 시범실시

의·약 갈등 다시 심화…의료계 ‘제2의약분업사태’ 규정 중단 촉구<br>

의약품의 제품명이 아닌 해당약의 주성분으로 처방을 하는 이른바 ‘성분명 처방’의 시범실시를 앞두고 의약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22일 의약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오는 9월부터 국립의료원에서 일부 의약품에 한해 성분명 처방을 시범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이 제도의 시행을 놓고 의료계와 약업계가 서로 비난전을 펼치는 등 팽팽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성분명 처방은 의사가 성분명으로 처방을 하게 되면 약사는 해당 성분을 함유한 여러 제약회사의 약들 가운데 골라서 조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예를 들어 당뇨환자의 경우 지금은 ‘아마릴’이라는 당뇨약을 제품명으로 처방받지만 성분명 처방이 의무화되면 이 약의 성분인 ‘글리메피리드’로 처방을 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글리메피리드 성분의 당뇨약은 대다수의 국내 회사들이 서로 다른 제품명으로 시판하고 있다. 성분명 처방은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기도 했으며 성분명 처방이 활성화되면 약값이 저렴한 복제약 사용이 증가돼 환자부담 감소 및 약제비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일단 시범실시 뒤 성과에 따라 이 제도의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이를 '제2의 의약 분업사태'로 규정하며 시범사업 실시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분명 처방은 의사의 처방을 약사가 저질ㆍ저가의 약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라며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목적으로 비윤리적 정책을 실시하려 하고 있다"고 거세게 비난했다. 의사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이 실험용 쥐입니까'라는 제목의 광고를 지난 21일자 한 일간지에 게재하며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도 22일 공식성명을 내고 "국내 제약사의 의약품을 저질약으로 매도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며 "국내 의약품 사용량 중 40%가 복제약인데 그동안 의사들은 왜 복제약을 처방했느냐"며 의협을 비난했다. 한편 의약계의 이번 공방은 의약품에 대한 주도권 싸움으로 인식되고 있다. 즉 성분명 처방이 되면 약사가 약을 골라 조제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제약회사의 영업력이 의사에게서 약사에게로 자연스럽게 이동할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이렇듯 의약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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