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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보이용 투자 5월부터 처벌
입력2003-02-07 00:00:00
수정
2003.02.07 00:00:00
최석영 기자
오는 5월부터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 증권이나 부동산 등 재산상 거래ㆍ투자를 하는 것은 물론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해도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이나 부동산, 물품ㆍ유가증권ㆍ숙박권ㆍ회원권 등 선물, 골프ㆍ음식물 접대 등 향응을 받을 경우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대상이 된다.
행정자치부와 부패방지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이와 같은 내용의 `공무원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마련, 대통령직인수위에 보고했으며 오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ㆍ공포한 뒤 3개월후인 오는 5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99년부터 공직사회 부패를 막기 위해 총리지시사항으로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을 마련, 시행해왔으나 현실성과 법적 구속력이 없어 유명무실화 됐었다.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할 수 없도록 하고 공무원간 경조사비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기준을 정해 허용토록 했다.
또 공무원은 인사청탁을 하거나 인사에 개입해서도 안되며 직위를 이용해 이권에 개입하거나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도 안될 뿐만 아니라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도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했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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