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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항내륙산단 사업대상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서 제외
입력2007-11-01 16:50:39
수정
2007.11.01 16:50:39
박희윤 기자
충남도가 장항내륙산업단지 사업대상지를 제외한 채 해양생물자원관과 국립생태원 사업예정지 및 인근부지에 대해서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충남도는 지난달 3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 장항읍 장암ㆍ송림ㆍ화전리와 마서면 장선ㆍ신포ㆍ덕암ㆍ송내ㆍ도삼ㆍ당선리 등 9개리 17.25㎢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건교부와 서천군이 요구한 장항내륙산단 사업예정지 및 인근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건은 논의조차 되지 않아 관계 당국간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상당 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충남도는 장항내륙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차질을 빚어 사업이 추진되지 못할 경우 해양생물자원관과 국립생태원 사업예정지 및 인근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도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토공은 충남도가 토공에 요구한 사업성 확보방안 등에 대한 회신에서 장항국가산업단지에 현재까지 투입된 1,862억원의 비용처리방안의 경우 기획예산처와 건교부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서천발전 TF회의’에서 원활히 협의중이라고 답변했다.
또 새로 조성되는 내륙산업단지 사업성 확보방안과 관련, 사업비는 토공 자체 예산으로 확보하고 예산규모 등은 조사설계 용역수립시 확정하겠다고 답했다. 기타 사업성 확보를 위한 정부지원은 ‘서천발전 TF회의’에서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충남도 관계자는 “토공의 회신을 보면 모두 협의중이라고 하는데 건교부와 토공, 국무조정실 등이 문제를 서로 떠넘기기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협의차원을 넘어선 확실한 방침이 없는 한 장항내륙산단 조성후보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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