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벤체관련분야 공무원 주식거래내역 조사

정부는 최근 패스21등 벤처기업과 관련된 비리가 사회문제화 함에 따라 벤처기업 관련 분야의 공무원들에 한해 올해 재산등록 때부터 주식거래 내역을 조사키로 했다.지난 해까지는 해당 공직자들은 재산등록 때 주식보유 현황만을 신고하면 됐다. 정부는 따라서 올해부터는 주식투자 시점의 거래가격 등이 포함된 주식거래 내역서까지 제출 받을 방침이다. 행정자치부 남효채 감사관은 "올해부터 정보통신부와 중소기업청 등 벤처기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4급이상 공무원들은 재산등록시 주식거래 내역서를 첨부토록 했다"며 "업무와 관련된 정보나 직위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한 혐의가 드러나면 즉각 검찰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 감사관은 "종전까지는 신고된 주식보유 금액이 맞는지 여부만을 조사, 재산내역을 파악하는데 주력했지만 올해부터 주식거래 상황을 보고 재산형성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최석영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