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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되는 금융상식] 어음관리구좌(CMA)
입력2001-02-26 00:00:00
수정
2001.02.26 00:00:00
종금사 대표적 단기상품종합금융회사에서 판매하는 대표적인 단기금융상품 중 하나. 예금자 보호가 되는 상품으로 수시입출금이 가능하고, 1년 이상 예치하면 세금우대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고수익 금융상품이다.
은행의 자유저축예금이나 증권사의 MMF와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다만 어음관리구좌(CMA)는 고객이 자금을 예탁하면 그 자금을 기업어음과 채권 등에 투자해 발생하는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준다는 점에서는 수익증권과 비슷하지만 중도해약수수료를 내거나 원금을 손해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CMA의 이자는 자산운용에 따른 운용수익에서 수수료(관리ㆍ인출 수수료)를 공제한 후 예시한 이자율이 계산되기 때문에 운용수익은 매일매일 달라진다. 때문에 예탁한 날마다 운용금리와 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 개별 투자자금의 적용금리는 예탁일수에 따라 다르게 계산된다.
가령 26일에 100만원을 예탁하고 27일에 100만원을 추가로 예탁한 다음 28일 돈을 모두 찾는다면 적용되는 이자는 서로 다른 금리로 계산된다. 때문에 투자자가 예탁금을 찾을 때 어떤 돈을 찾을 건지 선택(선입선출ㆍ후입선출ㆍ특정일자 지정)할 수 있는 종금사도 있다.
입금한 자금마다 이자정산을 하기 때문에 평균잔액에 대해 분기마다 이자를 주는 자유저축예금보다 복잡하지만 더 나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거래에 큰 제한은 없다. 종금사별 적용약관을 보면 최저 거래잔액을 200만~400만으로 지정한 곳도 있고, 최장 투자기간을 6개월로 한 후 재예탁 하도록 해 6개월 복리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적용하고 있다. 금리는 하루 예탁에 5%, 180일에 8% 정도.
CMA상품은 일시적인 목돈예탁ㆍ생활자금ㆍ비상금 및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으로 입출금이 빈번한 자금 운용에 적합하며, 예금자 보호상품이라는 장점을 갖는 고수익단기 투자상품으로 관심을 갖을만 하다.
동양ㆍ현대울산ㆍ금호ㆍ하나로ㆍ한불종금과 LG증권 단기금융센타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 동양종금은 인터넷으로 가입할 경우 거래 최저잔액기준이 없으며 0.5%의 추가금리와 한빛은행을 통한 가입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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