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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생보 지급여력부족 편법축소

◎종퇴보험을 직장인저축보험 전환 등 부실결산 혐의/보감원 “사실일땐 기관경고 등 강력제재”일부 생명보험사들이 지급여력 축소를 위해 종업원퇴직보험을 직장인저축보험으로 편법전환하는 등 부실결산을 한 혐의가 포착돼 보험감독원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보감원 관계자는 2일 『일부 신설생보사들이 지난달 96회계년도 결산을 마감하면서 기존 종퇴보험을 직장인저축보험으로 전환하는 등 편법처리한 사실이 포착됐다』며, 『현재 이들 생보사들을 대상으로 결산처리 과정의 적정성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신설사들이 지급여력 부족규모를 줄이기 위한 단기적인 방법으로 직장인저축보험 유치에 적극 나선 것으로 안다』며 『조사결과 불법적인 방법으로 지급여력 부족액을 축소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보험사에 대해 기관경고 및 대표이사 문책 등 강경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생보사들이 이같은 편법을 저지르는 것은 종퇴보험은 금융형 상품인 반면 직장인저축보험은 보장성 상품이어서 상대적으로 지급여력 적립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신설생보사들은 최근 보험당국이 지급여력 부족규모 1천억원을 넘어서는 보험사에 대해 과감하게 인수 또는 합병 권고조치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과 관련, 지난 3월말 결산때 지급여력 부족규모를 1천억원 이하로 축소하기 위해 갖가지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감원 관계자는 『지급여력 부족액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초과사업비 규모를 줄이거나 금융형상품비중을 낮추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며 『이미 지출한 초과사업비 규모를 줄이기 어려운만큼 대부분의 신설사들이 직장인저축보험 유치를 통한 금융형상품 비중 축소에 주력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일부 신설사들은 특히 신용보증기금에 예금을 들어주는 대가로 직장인저축보험을 인수, 외형 부풀리기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기존 종퇴보험을 해약한 후 직장인저축보험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3월중순 33개 생보사들이 보감원에 제출한 96회계년도 지급여력 부족규모 전망치에 따르면 동아생명과 한국생명 등 2개사만이 1천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고했으며 나머지 신설사들은 대부분 1천억원 미만으로 축소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감원 관계자는 『지급여력 부족액이 지난해 이미 9백억원대를 넘어선 생보사들이 올해에도 1천억원대 미만에 머물 것으로 보고한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들 생보사들이 지급여력 축소를 위해 편법 결산처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이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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