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유전자변형 농산물 표시 의무화

앞으로 유전자변형 농수산물(GMO)과 가공품은 이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12일 농림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유전자변형 농수산물표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림부는 이달중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유전자변형 농수산물」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고 시기와 품목 등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등 관계법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어서 미국 등 GMO 수출국들과의 통상마찰이 우려된다. GMO는 동물·식물·박테리아·바이러스 등에서 필요한 유전자를 뽑아 이식, 생산되는데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고 예기치 않은 독성으로 인체에 해를 끼침은 물론, 생태계의 대반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환경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연성주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