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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대출회수 못할수도"
입력2004-10-21 22:03:52
수정
2004.10.21 22:03:52
김정곤 기자
은행권,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 여파 촉각
은행권이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에 따른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기불황으로 가뜩이나 높아지던 부동산 및 건설업종의 연체율이 더욱 높아져 은행 자산의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충청권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준 금액이 많은 은행의 경우 대출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보고 바짝 긴장하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행정수도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해짐에 따라 해당 지역 소재 부동산 담보대출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대출규모 및 여신회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앞으로 야기될 부작용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은행권은 충청권에 대한 대출이 많지 않아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파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건설업 및 부동산업의 연체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최근 수도이전 효과로 충청권의 부동산 값이 급등한 만큼 이 지역의 담보가치가 다시 급락해 대출금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고 상황 파악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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