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美, 하이닉스 상계관세 최종확정
입력2003-07-24 00:00:00
수정
2003.07.24 00:00:00
정문재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4일 하이닉스반도체의 대미수출로 자국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 판정, 지난 6월17일 미 상무부가 부과한 44.71%의 상계관세를 확정했다. 이번 결정은 오는 8월로 예정된 유럽연합(EU)의 최종 판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우선 당장 하이닉스의 D램 반도체 대미수출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와 관련, 산업자원부는 하이닉스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상계관세(44.71%) 부과 결정에 대해 6월30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데 이어 ITC의 산업피해 긍정판정도 WTO 제소대상에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갑 산자부 차관보는 “98년 미국 D램시장에서 15.8%에 달했던 하이닉스의 시장점유율이 지난해에는 10.4%로 떨어졌다”며 “이처럼 시장점유율이 계속 하락하는데도 미국 ITC가 `산업피해가 있다`고 최종 판정을 내린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WTO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8월 중 미국과 양자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양자협의에서 미국측이 우리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WTO 분쟁조정기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며 “미국의 조치가 무리수라는 평가가 지배적인 만큼 우리측의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문재기자,문성진기자 hnsj@sed.co.kr>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