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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육성대상 10개 부문 추가

통상산업부는 중점 육성대상인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를 기존 1백57개부문 4백68개에서 1백64개부문 5백32개로 확대했다.14일 통산부는 산업발전으로 일반화된 차세대 팩스용지 등 3개부문 10개 기술을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최근 새 기술로 부각된 케이블TV 전송기기 등 10개부문 74개 기술을 추가로 선정, 고시했다고 발표했다. 첨단기술 및 제품에 대해서는 산업기술개발자금 저리융자, 해외증권 발행용도제한 완화 등 각종 자금지원과 공장입지규제 완화, 부가가치세 및 등록세 감면 등 세제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새로 첨단기술 및 제품에 추가된 것은 CATV 전송기기 및 부가서비스 관련장비,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장비, 발전기, 전광판, 건설용 신소재, 고기능성 염색가공 나염기술, 워터제트 절단장치, 식품가공설비, 석재가공기계, 농업기계 등 10개 부문의 74개 기술이다.<이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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