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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사고도 업무상재해 인정검토
입력2003-10-19 00:00:00
수정
2003.10.19 00:00:00
전용호 기자
근로자가 출ㆍ퇴근할때 당하는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19일 “출ㆍ퇴근길 사고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정 여부에 대해 현재 일본과 독일 등 외국의 사례를 연구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업주의 재정적 부담 등을 고려한뒤 적용여부 및 범위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ㆍ퇴근길에 발생하는 재해는 업무상 재해와는 달리 사회적 위험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 동안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으로 출ㆍ퇴근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한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왔다.
일본의 경우 출퇴근중 재해를 업무상 재해와 분리, 운영하면서 그 비용의 일부를 근로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노동부는 이와 관련 출ㆍ퇴근중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업무기인성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과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현재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근로자의 과로사 인정기준을 개인의 환경에 맞게 차별적 규정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과로사 인정범위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향후 전문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거나 전문가 회의 등을 개최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 검토해 도입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또한 노조전임자가 조합업무 수행중에 사고를 당했을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산재보험의 목적과 외국사례, 판례 입장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다.
현행법은 노조 전임자가 사업주의 의사에 따라 구체적ㆍ개별적 지휘명령을 받아 사업주를 위한 업무를 하는 도중 사고를 당했을 때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주고 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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