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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대부업체 4곳도 신용회복지원 협약 가입
입력2009-07-08 17:49:48
수정
2009.07.08 17:49:48
내주부터 연체이자등 탕감
다음주부터는 대형 대부업체 이용자도 대출금을 일정 기간 이상 연체했을 때 상환 부담을 덜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8일 상위 6개 대부업체 가운데 리드코프와 원캐싱ㆍ웰릭스캐피탈ㆍ오리온캐피탈이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전에는 대부업체 중 예스캐피탈과 엔젤크레디트만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해 연체자에 대한 채무 재조정을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이들 대부업체 이용자가 대출금을 5개월 이상 연체했을 때 신용회복 지원을 신청하면 이자 및 연체이자를 전액 탕감 받고 원금을 최장 3년간 나누어 갚을 수 있게 된다. 12개월 이상 연체했을 때는 원금을 최대 30% 감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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