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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생명 '최순영 1천억' 배상 받기 힘들듯
입력2005-04-22 08:07:22
수정
2005.04.22 08:07:22
崔 전회장 재산 이미 법원 압류…'1천억' 법정다툼 더 이어질듯
大生 '최순영 1천억' 받기 힘들듯
崔 전회장 재산 이미 법원 압류…'1천억' 법정다툼 더 이어질듯
대한생명이 전임 회장의 부실 경영에 대해 1천억원의 대규모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배상금을 손에 쥐기는 힘들 전망이다.
서울고법 민사12부(유원규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대한생명이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과 이사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 전 회장은 1천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를 내렸다.
대한생명이 1998년 신동아그룹 계열사로 있을 때 당시 최순영 회장의 부실 대출과 자금 횡령으로 인해 부실 금융기관으로 전락하는 등 경영 손실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하지만 이 판결에도 불구하고 최 전 회장에게 남아있는 재산이 얼마나 있을지 불투명한 것이 대한생명을 난감하게 만들고 있다.
최 전 회장은 올 1월 대법원에서 거액의 외화 밀반출, 부실 계열사에 대한 불법대출, 회사 자금의 신동아학원 기부 등의 혐의로 징역 7년과 추징금 2천749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때 선고받은 추징금 또한 천문학적인 규모인데다 검찰이 이를 추징하기 위해최 전 회장의 부동산 등 보유 재산에 대한 압류 조치를 이미 해놓았을 것으로 대한생명은 보고 있다.
특히 최 전 회장이 서울고법의 이번 1천억원 배상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알려져 법정 다툼이 몇년 더 이어질 공산도 크다.
대한생명 관계자는 22일 "최 전 회장에게 남아있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체납세액마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은닉 재산이 있다고 해도 찾아내는 것이쉬운 일이 아니어서 일단 최 전 회장의 대응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입력시간 : 2005/04/22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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