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민자유치촉진법 개정안 공식발의

공항, 항만, 철도 등 대규모 인프라(사회간접자본:SOC)시설에 민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SOC 민자유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여당의 의원입법으로 공식발의됐다.19일 국민회의 의원 1백2명이 공동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인프라시설 민자유치촉진을 위해 5천억원 규모의 인프라기금이 내년 초 설치되고 지방의 중소규모 인프라시설은 신용보증기금이 동일기업 보증한도를 1백억원에서 3백억원으로 상향조정해지원하게 된다. 인프라기금은 산업은행이 1천억원을 종자돈으로 출자하고 그밖에 국내 금융기관에서 1천5백억원, 국제금융공사(IFC) 등 국외 금융기관에서 2억-3억달러를 조달하는방식으로 충당키로 했다. 대상시설도 도로, 항만 등 31개 시설에서 모든 인프라시설로 확대하고 관리운영방식은 건설후 바로 정부에 소유권을 넘기고 건설업체는 운영권만 갖는 현행 방식(BTO)에서 건설업체가 일정기간 소유한 후 정부에 넘겨주는 방식(BOT) 등 모든 관리운영방식이 허용된다. 또 참가기업의 적정 투자수익 보장을 위해 적정 수익률을 평균 13%에서 18% 수준으로 높여주기로 했다. 운영수입은 기존에는 당초 협약에서 정한 운영수입의 80%까지 보장해줬으나 앞으로는 최소운영수입 보장수준을 상향조정해 정부고시사업의 경우 90%까지 보장하고민간이 제안한 사업은 80%까지 보장키로 했다. 정부는 민자유치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정부간여를 완전히 배제키로하고국토개발연구원에 민자사업 지원센터를 설치, 협상조건이나 수익성, 사업타당성 검토, 대외홍보 등을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 분산돼 운영되고 있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6월말 현재 기금규모 9백31억원)은 관리기관이 신용보증기금으로 일원화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