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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 미착용사고땐 자기과실 10~20% 적용

[車보험료 자유화/문답풀이]자동차보험 가입자가 1,200만명에 달한다. 따라서 일반자동차 보험료의 자유화와 제도개선은 소비자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 내용과 개정된 약관을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가격 자유화 이후 보험료를 덜 내게 되나 ▲모든 보험가입자의 보험료가 인하된다고 볼 수 없다.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하락하고 있어 보험료가 인하될 전망이지만 사고율이 높은 사람은 지금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낼 수도 있다. -차종에 따라서도 보험료가 달라지나. ▲금융감독원에서는 차종에 따른 손해율 차이가 명확하고 이를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손보사의 차종별 보험료 격차를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같은 배기량의 차량이더라도 차종에 따라 보험료가 차이가 날 수 있다. -35세 남자로 출퇴근을 위해 1,500㏄급 소형 자동차를 구입한 후 자동차보험에 최초 가입할 경우 앞으로 얼마의 보험료를 내게 되나.(가입조건:책임보험 가입, 종합보험으로 대물 2,000만원, 자기손해 3,000만원, 자기부담금 5만원, 무보험차상해 2억원, 가족운전한정 및 만26세 이상 한정특약, 차량가격 1,200만원) ▲이제까지 최초 가입자는 180%의 할증률이 적용돼 136만9,570원의 연간 보험료를 냈다. 그러나 오는 8월 이후부터는 160%의 할증률이 적용돼 121만7,400원을 내면 된다. 15만원 가량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차량출고(차량가격 1,000만원) 후 6개월 만에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에 대해 차량이 파손됐고 수리비로 400만원이 나왔다. 보험사로부터 얼마를 보상받게 되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0%를 넘기 때문에 수리비와 함께 차량가격 하락(격락손실)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보상금액은 수리비 400만원과 격락손실액(중고차 시세하락에 따른 손실액) 40만원(수리비의 10%) 등 총 440만원이다. -운전 중 부주의로 전봇대를 들이받아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1급과 5급의 중상사고를 입었는데 이때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 약관개정 후 보험금 액수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보상한도가 3,0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1급 사고를 당한 본인은 이제까지 자기과실 5%만을 삭감해 2,850만원을 받았지만 개정 후에는 20%의 자기과실률을 적용, 2,400만원밖에 받지 못한다. 5급에 해당하는 배우자는 현재는 5급 한도인 1,800만원 전액을 받고 있지만 약관개정 후에는 과실률 10%가 적용돼 1,620만원만 지급된다. 박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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