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임금채권 보장기금 수혜범위 확대

또 오는 7월부터는 임금채권 보장법의 적용대상을 4인이하 영세사업장으로까지확대해 이들의 생계보장을 강화할 방침이다.이는 경기호전으로 체불임금이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기금 지급액이 줄어든데 따른 것이다. 작년에 지급된 체당금(임금채권보장기금으로 지급된 체불임금)은 360개 사업체,1만2천588명에 총 388억1천만원으로 1.4분기 107억5천만원, 2/4분기 126억원, 3/4분기 84억3천만원, 4.4분기 70억2천만원이 지급돼 2.4분기 이후 크게 줄어들고 있다. 근로자 1인당으로는 평균 308만3천원의 체당금이 지급됐으며 종류별로는 퇴직금이 50.2%인 194억9천400만원, 임금이 49.8%인 193억1천900만원으로 비슷했고 성별로는 남성이 68%, 여성이 32%였다. 연령별로는 30∼45세가 5천574명으로 44%, 30세 미만이 4천48명으로 32%, 45세이상은 2천966명으로 24%를 각각 차지, 30∼45세의 비중이 높았다./연합뉴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