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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질의원 징계 제도화 추진
입력2000-09-07 00:00:00
수정
2000.09.07 00:00:00
양정록 기자
저질의원 징계 제도화 추진의정활동에 불성실하거나 품위없는 발언 또는 행동을 한 국회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거나 일정기간 회의참석을 불허하는 등 실질적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국회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국회 윤리특위 관계자는 7일 『국회의 권위를 찾기 위해서는 의원 개개인의 윤리성 회복과 성실한 의정활동이 전제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현재 국회의원 윤리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해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위는 반윤리적 행동 등으로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일정기간 상임위등 각종 국회 회의 참석을 불허하거나 명단을 공개하는 등 선진국 수준의 징계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정록기자JRYANG@SED.CO.KR
입력시간 2000/09/0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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