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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대출한도 위반/한덕생명에 기관 경고
입력1997-04-26 00:00:00
수정
1997.04.26 00:00:00
◎보감원,대한전선에 400억 여신 적발한덕생명이 동일인 대출한도 및 자기계열집단 대출규제 한도를 어겨 보험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또 재무구조가 취약한 업체에 무리하게 신용대출을 해주었다가 원리금을 돌려받지 못한 국제화재는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보험감독원은 25일 보험감독위원회를 열고 자기계열사인 대한전선(주)에 우회대출 방식으로 규정보다 자금을 초과대출해 준 한덕생명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한덕생명은 지난 2월 3백60억원의 단체보험료를 대한전선으로부터 일시납으로 받은 뒤 은행 종금사 등을 거치는 우회대출 방식을 이용해 동일인 대출한도(3%)를 초과하는 4백억원(4.1%)을 대출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화재는 재무상태가 극히 불량한 삼익악기 등 일부 업체에 총 25억여원을 신용대출해 주었다가 이들 회사가 부도를 내는 바람에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밝혀져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이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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