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명박 특검' 수사 예정대로

헌재, 특검법 대부분 합헌 결정…동행명령제만 "위헌" <br>李당선인 국정 구상 차질빚을듯

'이명박 특검' 수사 예정대로 헌재, 특검법 대부분 합헌 결정…동행명령제만 "위헌" 李당선인 국정 구상 차질빚을듯 김홍길 기자 what@sed.co.kr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관련기사 • 대통령직 수행 지장 없나 • 향후 전망·영향은 • 재판관 9명 결정 어떻게 • 헌재, 어떤조항 어떤결정 내렸나 • 정치권 반응 • 특검 어떻게 될까 • 시민반응… "이참에 말끔히 털고 가야" • 삼성특검 "핵심의혹 집중 수사" • [사설] 'BBK 특검법' 합헌 결정에 따른 파장 헌법재판소가 10일 위헌논란이 제기돼온 이명박 특검법의 주요 조항 대부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특검수사는 예정대로 진행되게 됐다. 특검은 이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최장 40일간의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하지만 참고인을 법원의 영장 없이 구인할 수 있도록 한 조항(참고인 동행명령제)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사실상 출석을 거부하는 주요 참고인을 억지로 소환할 수 없게 돼 수사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특검 수사와 함께 소환될지 여부를 놓고 또다시 논란이 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당선자의 집중적인 국정 및 차기정국 구상에 어느 정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목영준 재판관)는 이날 오후 이명박 특검법 헌법소원사건 선고공판에서 청구인 측이 주장한 ‘특검법이 특정인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이고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도록 해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되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부분을 기각했다. 헌재는 또 특검법에 재판기간이 제한돼 있지만 국민적 의혹을 조기에 해소하자는 의도일 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참고인 동행명령제 부분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정호영 특검은 이날 헌재 결정 이후 기자 간담회를 갖고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잡힌 수사) 계획이 없다”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일부에서는 주요 참고인 수사를 강제할 수 있는 동행명령 조항이 효력을 상실함에 따라 사실상 이 당선인을 포함한 핵심 참고인에 대한 강제조사가 힘들어진 게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이 때문에 특검이 이미 검찰수사에서 밝혀진 내용 이상을 밝히기는 힘들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해 12월5일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전 BBK 대표 김경준씨와 주가조작을 공모한 의혹과 ㈜다스 및 BBK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에 대해 ‘증거가 없다’며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입력시간 : 2008/01/10 17:29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