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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내년 7월부터 전자문서 사용 허용
입력2003-05-06 00:00:00
수정
2003.05.06 00:00:00
정문재 기자
내년 7월부터 기업들은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또 전자문서를 변조하거나 훼손할 위험 없이 안전하게 주고받거나 보존할 수 있도록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도도 도입된다.
산업자원부는 현재 종이문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공인회계사법 등 116개 법률을 일괄적으로 개정하기 위해 `전자문서이용촉진법안`을 제정, 연내에 입법화한다고 6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가 전체로 연간 5조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116개 관련 법률을 일일이 개정하기 어려워 전자문서이용촉진법을 제정해 개정 대상 법률을 일괄적으로 바꾸기로 했다”면서 “올해 말 국회의 승인을 얻은 후 6개월간의 고지(告知)기간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법률이 시행되면 기업들은 종이로 문서를 출력하는 대신 디스켓 등 전자문서 형태로 서류를 주고받거나 보존할 수 있게 돼 기업들은 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신청ㆍ통지ㆍ보존ㆍ의결 등의 업무에 전자문서를 사용할 수 있다. 산자부는 전자문서 사용을 정착시키기 위해 계약서ㆍ증명서ㆍ도면 등 첨부서류도 전자문서로 대체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처럼 종이문서가 전자문서로 바뀌면 연간 문서의 생산ㆍ유통ㆍ보존과 관련한 비용이 국가 전체로 연간 27조원에서 22조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산자부는 이밖에 전자거래기본법을 고쳐 전자문서를 등록ㆍ보존할 수 있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전자문서를 보관할 수 있는 기술적 요건과 일정한 운영시설을 갖추고 있는 민간 업체들에 `공인전자문서보관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자부는 전자문서이용촉진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7일 오후2시 전경련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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