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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1일부터 추경심의
입력2001-08-20 00:00:00
수정
2001.08.20 00:00:00
재정3법특위 구성 합의여야는 5조555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21일부터 오는 23일까지 국회 재정경제ㆍ보건복지ㆍ행정자치위 등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뒤 24일부터 29일까지 예산결산위를 열어 심의, 협의처리하기로 했다.
또 논란이 됐던 재정3법과 돈세탁방지법은 각각 9인 특위와 20인 특위를 구성, 합의 또는 협의처리하기로 했다.
정기국회 국정감사는 오는 9월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실시하기로 하고 국감계획서 작성을 이달말까지 끝내기로 했다.
여야는 20일 국회에서 민주당의 이상수, 한나라당의 이재오, 자민련의 이완구 원내총무가 참석한 가운데 3당 총무회담을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또 늦어도 이달 말부터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해 가급적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다음달 10일 이전에 마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앞서 21일 관련 특위를 구성,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국정조사계획서를 작성해 24일이나 늦어도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를 채택하기로 했다.
그러나 쟁점인 증인선정과 조사범위 등에 대해서는 특위의 여야 간사간 협의에 일임하기로 해 언론국조와 관련 여야간 논란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와 함께 정치개혁특위를 재구성, 선거법과 정당법 개정문제를 다루기로 하고 정개특위 활동지원을 위해 국회의장 산하에 여야 의원과 사회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두기로 했다. 국회법 개정문제는 국회 운영위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구동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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