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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지역 금융사 등록세 중과 폐지
입력2003-08-04 00:00:00
수정
2003.08.04 00:00:00
정승량 기자
수도권 과밀지역에 설립되는 페이퍼 컴퍼니 형태의 금융회사에 대해 등록세를 3배로 물리는 제도가 내년부터 폐지됨에 따라 상당수 금융회사들이 수도권에 신설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선박투자회사와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CRF) 등 페이퍼 컴퍼니 형태의 금융회사가 수도권 과밀지역에 설립되더라도 등록세를 3배나 중과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연내에 개정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들 회사는 금융업무를 수행하지만 실체가 없이 서류형태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로 수도권 과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다 정부의 금융산업 육성방침에 따라 이런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통상 자본금이 수억원에서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이들 페이퍼 컴퍼니는 자본금의 0.4%를 부과하는 등록세에 대한 중과세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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