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해외 소득ㆍ재산 등에 대한 정보 파악 강화 방안' 을 2013년 세법개정안에 담았다.
먼저 해외 은닉계좌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기재부는 10억원이 넘는 해외 금융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인이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잔액의 10%를 과태료로 물리기로 했다. 기존에는 계좌를 숨기거나 잔액보다 적게 신고할 경우 최대 10%의 벌금을 물렸는데 앞으로는 해당 계좌의 자금 출처까지 요구해 추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진 것이다.
예를 들어 100억원을 해외로 빼돌렸다가 적발된 뒤 이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신고의무 위반으로 10억원의 벌금을 물고 미소명 과태료 명목으로 10억원을 추가 부담하는 식이다. 이번 개정안은 2014년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계좌에 대한 신고분부터 적용된다.
이와 더불어 기재부는 해외 현지법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로 기존의 현지법인 명세서에 더해 손실거래 명세서를 추가했다. 손실거래를 통해 자금이나 물품을 해외로 이전한 뒤 이를 빼돌려 비자금으로 사용하는 등의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부과 대상과 요건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해외 현지법인의 지분을 50% 이상 가진 법인에만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했는데 앞으로는 이 기준이 10%로 대폭 강화된다. 또한 법인뿐 아니라 개인 역시 똑같은 의무를 지게 된다. 동시에 앞으로는 과세관청이 자료제출 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일단 자료를 내지 않았으면 무조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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