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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제도 개선 이렇게

이번 대선자금 수사논란으로 인하여 제기된 정치개혁 움직임은 우리의 정치제도를 선진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기업은 이번에 정치자금제도에 관한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앞으로 정치자금 제공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을 방침이다. 그러나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치자금제도 개선방안은 이러한 경제계의 바람과는 동떨어진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치자금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첫째 기업이 정치권에 직접 정치자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고비용 정치구조를 가진 우리의 정치풍토에서 개별기업은 끊임없이 정치자금 제공압력을 받아왔으며, 이러한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정치권과 개별기업간의 직접적인 접촉을 차단하지 않는 한 기업의 불법적인 정치자금 제공을 근절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경제계가 제시한 대안이 바로 중앙선관위 혹은 경제단체가 개별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모금하여 정치권에 대신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는 정치자금 제공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시켜 음성적인 거래를 방지하며, 개별기업을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것이다. 정치자금을 매개로 경제단체의 영향력이 커질 것을 우려하는 일부의 목소리가 있지만, 이는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경제단체는 단순히 정치자금을 모금해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이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프랑스는 정당 및 정치인에 대한 기업의 직접적인 정치자금 기부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도 기업이 정치인에게 직접 기부할 수 없으며, 미국은 정치활동위원회(Political Action Committee)를 통해서 정치자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둘째 지정기탁금제도를 부활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이 선호하는 정책과 이념을 지향하는 정당 혹은 정치인에게 기업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정치자금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지정기탁금제도가 부활되면 여당으로 정치자금이 집중될 것을 우려하지만,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생각이다. 우리의 정치구조하에서는 정권교체가 빈번히 일어날 수 있으므로 현재의 여당에 정치자금이 집중된다는 판단은 옳지 않다. 또한 재계도 여러 기업의 지정기탁금과 비지정기탁금을 함께 모금하여 제공할 것이므로, 어느 기업이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정치자금의 여당편중 우려는 섣부른 생각이다. 아울러 경제계가 지정기탁금제를 매개로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 한다는 비판도 옳지 않다. 기업이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것은 정치발전을 통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정당도 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제공받으려면 자유시장경제원리와 자본주의체제에 충실한 정강?정책을 제시해야만 한다. 일본의 대표적 경제단체인 경단련도 최근 공개적 정치헌금이 정치문화를 바꿀 수 있으며, 생산적이고 올바른 정치풍토를 심기 위한 정치자금을 재계가 부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단련은 `기업의 자발적 정치기부에 관한 합의`라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각 정당의 정책을 평가하여 기업이 정치자금을 제공할 때 고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셋째 법인세 1%의 정치자금화는 고려할 점이 많다. 정치자금은 원하는 기업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만큼 자율적으로 낼 수 있어야 한다. 기존 법인세 이외에 추가적인 정치자금 부과는 준조세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정치자금 제공의사가 없는 기업까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고, 자금배분도 자기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정치자금의 자율성 원칙을 현저히 저해하는 것이다. 특정 경제주체인 기업에만 정치자금을 부담케 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옳지 않다. 세계적으로도 선거공영제는 국고에서 보조하되, 그 이외의 정치자금을 조세를 통하여 일률적으로 징수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지금 우리 사회는 불법 정치자금으로 인하여 값비싼 수업료를 내고 있다. 그 와중에 기업이 있다. 이번에야 말로 정치자금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혁하여 깨끗한 정치, 건전한 경제, 그리고 상생의 정경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치권, 기업, 그리고 국민 모두가 노력해야 할 때이다. <이규황<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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