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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문답풀이
입력2005-05-10 18:28:13
수정
2005.05.10 18:28:13
직장때문에 2주택 가진 주말부부 '실거래가 과세대상서 제외'
아내와 남편 명의로 각각 1채의 주택을 보유해 2주택이 된 경우 아내가 전업주부라면 둘 중 한 채는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반면 남편의 직장이 서울, 아내는 부산 등으로 회사 위치상 어쩔 수 없이 2주택을 소유한 주말부부의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에 대해 기준시가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사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해서는 종전 주택을 1년 이내에 팔지 못하면 (종전 주택을)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1가구 2주택 및 외지인 농지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적용은 법 시행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10일 브리핑을 갖고 1가구 2주택 및 외지인 농지 매각시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를 담은 ‘5ㆍ4대책’의 후속조치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문답을 통해 살펴본다.
-부부가 각각 한 채씩 구입해 2주택이 된 경우 어느 주택이 실거래가로 과세되나.
▲2주택 중 무조건 1주택을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단 직장 관계상 각각 보유시에는 두 주택 모두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새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이사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이면 종전 주택을 1년 이내에 팔면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받을 수 있다. 단 종전 주택을 1년을 넘겨 양도할 때 바로 실거래가로 과세하기는 어렵다. 1년이 넘더라도 일정 기간까지는 기준시가, 그 이상은 실거래가로 과세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부모와 자녀 명의로 각각 1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
▲자녀가 30세 이상으로 직업이 있고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면 각각 1가구 1주택으로 본다. 단 자녀가 미혼이고 30세 미만으로 직업도 없는 경우에는 2주택 중 1채의 주택은 실거래가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농지 양도시 실거래가가 적용되는 외지인의 범위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연접 시ㆍ군ㆍ구 포함)에 거주하지 않는 소유자를 외지인으로 보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단 상속 등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외지인으로 보지 않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구체적인 적용방법은 언제 확정되나. 양도세 실거래가 전면 전환시기는.
▲2주택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방안은 오는 8월 말까지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도소득세의 실거래가 과세 전면 전환은 내년에 입법을 추진, 이르면 2007년께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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