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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중간소음 분쟁조정신청 급증

아파트 층간(層間) 소음 발생으로 시공회사의 책임을 묻는 분쟁조정 신청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올들어 이 달까지 조정위 상담실에 접수된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과 관련된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78건에 달한다. 이는 악취나 공사장 소음 등 환경문제와 관련해 이 달까지 접수된 올해 전체 분쟁조정 신청 건수 226건의 35%에 달하는 것이다. 특히 층간 소음 문제가 불거졌던 작년 한해 동안의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전체 440건의 14%인 63건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의 증가 추세는 폭발적이다. 건축주가 아파트 층간 소음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결정이 지난 4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나온 이후 이에 대한 전화상담도 급증하고 있다. 조정위 관계자는 “그 이전까지만 해도 층간 소음에 대한 전화 문의가 하루 평균5∼6건에 불과했지만 건축 주 배상 결정이 나온 이후부터는 하루 전화상담이 10건을 넘고 있고 상담도 신청비용이나 소음 측정방법 등으로 구체화됐다”고 말했다. 조정위는 지난 4월 경기도 광주시 모 아파트의 바닥충격음을 측정한 후 방음공사를 소홀히 한 건축주의 책임이 인정됐다며 주민들에게 보수비용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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