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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고충처리인 선임

서울경제 고충처리인 선임 서울경제신문사는 언론 피해에 대한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해 이강석 차장(행정팀)을 고충처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서울경제 보도로 고충을 겪게 된 독자 분들께서는 고충처리인을 방문하시거나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신청해 주시면 성심 성의껏 처리하겠습니다. ◇방문: 서울 중구 충무로 3가 43번지 충무로 타워 10층 편집국 ◇전 화 : 02-724-2285 ◇팩 스 : 02-730-9092 ◇이메일 : trslee@sed.co.kr 고충처리인의 임명 및 활동 등에 관한 준칙 제1조(목적) 이 준칙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과 구제를 위해 회사 내에 두는 고충처리인의 임명, 권한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및 권한) 1. 회사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의 보도로 인한 침해행위에 대해 상담 처리하고 이를 해소 또는 개선한다.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 및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의 독자권익 보호를 위해 침해구제에 대한 자문 5. 서울경제 첫판의 대장 또는 축쇄지를 열람하여 선의의 제 3자에게 부당한 침해가 우려되는 기사, 제목, 사진 등이 있을 경우 자율적 예방차원에서 이를 해당부장 또는 데스크에게 고지 및 주의환기 제3조(자격과 임명) 고충처리인은 회사내외를 불문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자중에서 발행인이 1명을 임명한다. 1. 변호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언론보도에 관한 사건을 취급한 경험자 2. 기자로서 언론 경력 15년 이상(편집국 차장 이상)의 당사 사원 또는 언론보도에 관한 다수의 경력을 가진 자 3. 언론에 관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5년 이상 중재위원으로 활동한 자 제4조(임기)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고충처리인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임하였을 경우 회사는 20일 안에 새로운 고충처리인을 선임한다. 제5조(보수) 고충처리인의 보수는 사내에서 임명할 경우 회사 급여규정에 따르며 사내 다른 직무를 겸할때에는 따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사외에서 임명할 경우 회사와 고충처리인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6조(협조의무) 고충처리인이 권한과 직무를 수행하기위해 필요한 사항을 문의하거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은 적극 협조한다. 제7조(활동사항 등 공표) 회사는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서울경제 지면 또는 서울경제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제8조(기타) 보도와 관련한 민원인이 고충처리인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회사는 통신 편의를 제공하고 한국아이닷컴 홈페이지에 접근 가능한 창구를 만든다. 제9조(시행일) 이 준칙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입력시간 : 2007/10/0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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