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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제 윤락 대대적 수사
입력2002-09-16 00:00:00
수정
2002.09.16 00:00:00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서 대규모 회원제 윤락이 성행하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서울지검 마약부는 지난 2000년 1월부터 일간지 광고 등을 통해 남성회원 1,000여명과 여성회원 200명 가량을 모집, 1만5,000여 차례에 걸쳐 윤락을 알선하고 5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윤락행위 등 방지법위반)로 이모(45)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남성 회원들로부터 2개월간 회비 10만원씩을, 여성 회원들로부터는 윤락을 알선할 때마다 2~3만원씩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검찰은 현재까지 회원제 윤락조직 3개를 적발했으며, 6개 조직에 대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특히 일부 회원들이 마약까지 상습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윤락업주 뿐 아니라 남녀 회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회원제 윤락업주 들은 단속을 피해 회원명단을 승용차에 싣고 다니는 이동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며 "가입된 회원들 중에는 대기업 간부 등 사회지도층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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