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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2만㎡ 이상 회사본점 지으면 취득·등록세 50% 감면
입력2004-05-02 18:21:45
수정
2004.05.02 18:21:45
서울 균형개발지구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7월부터 서울 합정ㆍ미아 지역 등 균형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에 연면적 2만㎡ 이상의 회사 본점을 지으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5년간 50% 감면된다.
서울시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의회 의결 절차를 거쳐 7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취득ㆍ등록세 감면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연면적 2만㎡(약 6,000평) 이상의 회사 본점 ▦3만㎡(약 9,000평) 이상인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3,000㎡(약 900평) 이상인 학원ㆍ영화관ㆍ병원 등이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영업한 지 5년이 안된 법인이 짓는 건축물은 제외된다.
서울시 세제과의 한 관계자는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시설을 적극 유치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미아(14만5,000평)와 청량리(11만3,000평), 홍제(5만7,000평), 합정(7만9,000평), 가리봉(8만4,000평) 지역 등 5곳을 균형개발촉진지구로 선정했다. 균형개발촉진지구는 자치구가 중심지역에 상업기능과 업무기능을 주도적으로 개발함으로써 현재 도심과 강남에 몰려있는 도시기능을 전지역으로 분산시킨다는 차원에서 지정됐다. 사업은 각 자치구와 해당 주민이 주체가 돼 추진되고 시는 취득ㆍ등록세 감면,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의 방식으로 지원하게 된다.
서울시는 2010년까지 균형개발촉진지구를 20곳 정도 추가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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