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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사] 대한투신, 신탁 의결권 행사 첫 공시
입력1998-11-20 00:00:00
수정
1998.11.20 00:00:00
투자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의 의결권 행사내용을 증권거래소에 공시하는 첫 사례가 발생했다.19일 대한투자신탁은 『오는 25일 개최되는 동부한농화학의 임시주총에서 석고보드부문 영업양도건에 찬성키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대한투신은 신탁재산에 동부한농의 주식(보통주) 7만7,821주(지분율 1.6%)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공시는 지난 11월 증권투자신탁업법 개정에서 투신사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합병, 영업양수도, 임원선임 등의 주총의결사항에 관해서 주총 5일전에 증권거래소에 의결권 행사내용을 공시토록 신설한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투신사들은 주총의결사항에 대해 공시의무가 없었으며 대부분 새도우보팅차원에서 소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해 왔다. 새도우보팅이란 다른 투표자들이 행사한 의결권의 찬반비율에 따라 보유주식을 배분해 투표함으로써 표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투표방식을 말한다.
투신업계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투신사들이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기관투자가로서의 역할을 강화토록 당부한 이후 나온 첫 사례여서 주목된다』며 『앞으로 투신사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공개적으로 의결권을 행사, 기관투자가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석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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