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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헌법 경제분야 일부조항 시장 원리에 위배"
입력1999-12-28 00:00:00
수정
1999.12.28 00:00:00
손동영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의 좌승희(左承熙) 원장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헌법의 경제관련 조항 중 상당수가 시장경제 원리를 무시하고있다』며 『민주주의·국제화·시장경제를 표방하는 우리나라가 21세기에도 이같은 헌법조항들을 둔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左원장은 『재산권 제한·수출 육성·중소기업 보호·농업 중시 조항 등이 대표적으로 시장경제 원리에 배치되는 조항』이라며 『헌법에는 자유시장경제 원리를 담고 현재의 문제조항들은 관련 법률에 명시하면 충분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경연은 헌법 조항 중 「필요한 경우 재산권을 제한한다」는 23조와 「국가는 경자유전(耕者有田)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121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는 124조를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는 사례로 들었다.
한경연은 내년 초부터 관련 학계와 공동작업으로 재계의 대안을 마련, 국회에 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손동영 기자SON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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