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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비앙·내설악샘물, 먹는샘물 수질기준 초과
입력2002-03-25 00:00:00
수정
2002.03.25 00:00:00
에비앙과 내설악샘물 등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2개 먹는 샘물이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는 지난해 하반기 70개 업체가 제조ㆍ수입해 국내 유통중인 603개 제품을 수거,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프리미엄코프레이션에서 수입ㆍ판매한 '에비앙'과 내설악음료에서 제조ㆍ판매한 '내설악샘물'이 각각 경도와 탁도기준을 초과했다고 25일 밝혔다.
환경부는 프리미엄코프레이션에는 과징금 570만원, 내설악음료에는 390만원을 부과하고 수질기준을 초과한 제품과 같은 날 생산된 내설악샘물 552병 가운데 18병을 수거, 폐기처분 했다. 그러나 에비앙은 수입량(3,744박스) 전량이 이미 판매돼 수거하지 못했다.
정부는 앞으로 먹는샘물에 대한 정기점검이나 수거검사 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도ㆍ점검 주기를 현재 연 1회에서 분기마다 1회로 강화할 계획이다.
오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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