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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 군인보다 6개월 더 근무
입력2007-06-10 18:10:26
수정
2007.06.10 18:10:26
3~5등급 나눠 20~24개월 차등복무 검토
정부는 사회복무자들의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하되 복무분야를 3~5 등급으로 나눠 등급별 복무기간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사회복무제는 병역의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예외없는 병역이행 체제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현역 미 복무자는 전원 복지시설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복무토록 하는 제도다.
정부 관계자는 10일 “사회복무자들의 복무기간을 현역(18개월 기준)보다 6개월 많은 24개월로 확정하고 복무지의 근무강도를 3~5 등급으로 나눠 등급별 복무기간을 다르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무지의 근무 강도를 상, 중, 하 3등급 또는 기피분야, 고도, 중등, 경등, 단순보조 등 5등급으로 나눠 등급별 복무기간을 최소 20개월에서 최대 24개월까지 차등화한다는 것이다.
3등급으로 나눌 경우 중증장애인 수발(상) 20개월, 혼자사는 노인 활동 보조(중) 22개월, 사회복지관 봉사 및 감시ㆍ경비ㆍ환경보호 등 단순보조(하) 24개월 등이다. 5등급으로 나누면 기피분야 20개월, 고도 21개월, 중등 22개월, 경등 23개월, 단순보조 24개월 등으로 더욱 세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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