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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총경에 벌금형
입력2001-06-11 00:00:00
수정
2001.06.11 00:00:00
서울지법 형사15단독 오재성 판사는 11일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 등(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약식기소 됐다 정식재판에 회부된 전 경찰청 옥모(51) 총경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일부 혐의사실에 대해 부인했지만 법정에서 이를 자백함에 따라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이 경찰신분에도 불구하고 2차 사고에까지 이른 점은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지만 법원이 피고인의 신분까지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사고 직후 직위해제 됐다 현재 대기발령 상태로 있는 옥씨는 벌금형이 선고됨에 따라 경찰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옥씨는 지난 1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 서울 서초동 남부터미널 앞 언덕길에서 뒤에 있던 승용차의 앞 범퍼를 들이받고 달아나다 다시 외교안보센터 앞 삼거리에서 직진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됐으나 법원에 의해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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